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목차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
해양수산부에서 한국농어촌희망재단과 수산 산업분야 청년 인력 유입 및 정착구조 마련을 위해 2024년 1학기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장학생 선발합니다.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은 수산산업분야 청년 인력 유입 및 정착구조 마련을 위해 대학 졸업 후 수산분야 취창업 의무종사 조건부 장학금입니다. 수산관련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수산분야 진출 예정자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 수산분야에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취창업 의무종사가 있으며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 횟수 * 6개월입니다.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4.4.1.(월) 10시부터 2024.4.15.(월) 17시까지 입니다.
신청대상은 수산계 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수산분야 진출 예정자 이며 재학생 1학년 2학기 ~ 4학년 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자 이며 직전학기 성적(백분율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http://www.rhof.or.kr) 접속 후 학생장학생시스템 으로 이동하여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신청자 학적사항 등 확인, 재단의 최종 서류 심사를 통과, 보증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관련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수산분야 진출 예정자라면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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