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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영이양직불제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입니다.어
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
은 후계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계유지 및 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포함 이전 5년간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
하고 있는 만65세 이상부터 만 80세 미만인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으로서 본인의 어촌계 계원 자격을 만 60
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
령의 어업인입니다.

신청자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만65세 이상 만80세 미만
어업인, 어업경영체등록, 5년 이상 어촌계원자격유지, 만
60세 이하의 계원자격을 이양받을 후계어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60세 이하의 계원자격을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직불금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어촌
계 명부 사본, 신청연도 직전 3년간 어촌계 총소득을 증명
하는 결산보고서)를 준비해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한 고령 어업인에게는 신청연도 직
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연
간 120만원에서 1,440만원을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경영이양직불금이 월단위로 지급됩니다.





계원자격을 이양 완료 후 탈퇴한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은 금지됩니다.



경영이양직불제 관련 보다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및
광역지자체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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