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육공백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입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은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달 1~15일 사이에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찾아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참 쉽지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만24개월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다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꼭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공백도 해소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들이 아이를 돌보는 도중에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민간 돌봄 서비스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pro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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