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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 목적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기초연금 수령금액

     
    부모님 연세가 65세가 넘었다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인정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엄마가 만65세가 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기 위해 엄마를 모시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조사기간에 최소 2달정도가 소요되어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는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매달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목적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법에서의 기초연금 목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ㅕ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 및 재산 상황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증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2)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6억 이하, 현금 2억 5천만원 이하는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사항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1.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법 부칙 제5조]

    1.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자격이 있는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 이상인자 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입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비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경우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주소지로 이관됩니다. 단,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이 필요합니다.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입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필수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외 신청서류는 담당자가 출력해서 주면 해당란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로 준비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서 및 동의서에는  수급(희망)자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 (지장)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세출서류로는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사실(이)혼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필수 제출서류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므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월 수령금액 단독가구는 기준 최대 32만3180원, 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최대 51만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입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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