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한도, 신청기간
목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정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정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 중 높은 의료 위험이 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여성들을 지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와 의료 감독이 필요한 여성을 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180%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미만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질환기준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한도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합니다.(10%는 개인 부담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코로나 19 검사비용
예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내역서 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지원제외 항목 공제)이 1,669,740원인 경우 ⇒ 1,6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률 1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1,502,766원 산출(개인부담 166,974원), 원단위 절사하여 최종지원금액 1,502,760원 결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한 출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고위험임산부는 의료 지원, 정기적인 의료 검사,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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